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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문)
최근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. 교도관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과 소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이번 조치는 왜 필요했을까요?

 

15년 차 교도관 A 씨(가명)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생생한 현실과 새로운 법이 가져올 변화를 자세히 짚어봅니다. 이 글은 교도관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현장의 목소리로 증명하고, 법안의 핵심 내용을 명확히 해설합니다. 


보이지 않는 철창: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도관들

A 씨는 "교도관에게는 두 개의 감옥이 있다"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.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회색의 철창,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송과 징계의 위협이라는 보이지 않는 철창입니다.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, 그 보이지 않는 철창이 어떻게 자신과 동료들의 삶을 옥죄어 왔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.

멱살 잡혀도 ‘참아라’?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

“딱 3년 전 일입니다. 갑자기 수용자 한 명이 달려들어 제 멱살을 잡고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죠.”

 

A 씨의 경험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. 당시 그는 본능적으로 상대의 팔을 꺾어 제압하려 했지만, 머릿속에서는 ‘독직폭행’이라는 네 글자가 경고등처럼 울렸다고 합니다. 상부에서는 늘 “최대한 자극하지 말고 참으라”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. 결국 다른 동료들이 달려와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, 그는 무방비 상태로 폭언과 위협을 견뎌야 했습니다.

 

실제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공무집행방해(폭행, 협박 등)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압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 수용자에게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, 교도관은 즉시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감이 현장에 만연해 있었습니다.

[데이터] 교정시설 내 공무집행방해 발생 현황
(※ 이곳에 연도별 사건 발생 건수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 삽입)
출처: 법무부 교정본부 연간 통계 자료 (외부 링크)

정당방위의 함정: 제압하면 가해자로 둔갑하는 순간

“가장 억울했던 건 다른 수용자를 공격하는 사람을 말리다가 고소당했을 때입니다.”

 

A 씨는 다른 수용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재소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, 해당 재소자의 팔에 경미한 찰과상이 생긴 사건을 회상했습니다. 그는 이 상처를 빌미로 고소당했고, 이후 2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.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, 그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.

 

이처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교도관이 가해자로 둔갑하는 아이러니는 비일비재했습니다. 결국 많은 교도관들은 ‘차라리 내가 좀 다치고 말지’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A 씨는 토로했습니다.

끝나지 않는 소송과 악성 민원, ‘정신적 징역살이’

물리적 폭력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A씨는 사소한 규율 위반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수용자로부터 수십 건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경험도 있습니다. 국가인권위원회, 국민신문고, 법무부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통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됐고, 그는 매번 업무 시간 외에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조사를 받으며 ‘정신적 징역살이’를 해야 했습니다.

 

“이런 일이 반복되면요? 그냥 못 본 척하게 됩니다.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패배감이 들죠.”

 

이러한 악성 민원은 교도관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, 교정 행정 전체를 마비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.


새로운 방패, ‘교정공무원 보호법’은 무엇이 달라졌나?

A 씨가 겪었던 문제들은 이제 법의 보호를 받게 될 길이 열렸습니다. 최근 개정된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(약칭: 형집행법)의 핵심 조치들이 기존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‘직무수행 중 형사책임 감면’: 소극적 대응의 고리를 끊다

이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당한 직무수행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.

  • 무엇이 바뀌었나?: 교도관이 수용자의 폭행, 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, 그 직무수행이 정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어떻게 도움이 되나?: 이는 A 씨가 겪었던 '정당방위의 함정'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. 이제 교도관들은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대신, 현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.

더 자세한 법률 조항은 아래 법제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령: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(외부 링크)

소송비 지원 및 법률 자문: ‘나 홀로 싸움’의 종식

지금까지 교도관들은 직무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리면 ‘나 홀로 싸움’을 벌여야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국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.

  • 무엇이 바뀌었나?: 교도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·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,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.
  • 어떻게 도움이 되나?: A 씨처럼 수백,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자비로 감당해야 했던 경제적, 심리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. 이를 통해 교도관은 소송 걱정 없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(내부 링크) 더 읽어보기: [공무원 소송 지원 제도, 무엇이 같고 다른가?]

교도관 보호 위원회 신설: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

법무부 내에 ‘교정공무원 권익보호위원회’가 신설되는 것 또한 중요한 변화입니다. 이 위원회는 현장 교도관들의 고충을 심의하고,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 실질적인 권익 보호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. A 씨와 같은 현장 교도관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탁상공론이 아닌,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.


법안 통과, 그 이후: 현장의 기대와 남은 과제

법은 만들어졌지만,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법 시행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과 함께,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봅니다.

“이제는 소신껏 일할 수 있다” 현장의 기대감

인터뷰를 마무리하며 A 씨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.

 

“솔직히 법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적어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릴 걱정은 덜었잖아요. 이제는 국민을 위해, 그리고 올바른 교정·교화를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.”

 

그의 말처럼, 이번 조치는 현장 교도관들에게 큰 심리적 안정감과 직업적 자부심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단순 보호를 넘어 ‘교정 행정의 정상화’로 가는 길

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교도관 개인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. 교도관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때, 교정시설 내 수용 질서가 확립되고 이는 곧 교정·교화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이어집니다. 결국, 교도관 보호는 ‘교정 행정의 정상화’를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인 셈입니다.

(내부 링크) 함께 보면 좋은 글: [대한민국 교정 시스템의 미래,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?](/#link-to-internal-post2)

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: 명확한 기준과 적극적인 지원

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.

  1.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: 형사책임 감면이 어떤 상황에서,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.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
  2. 지속적인 예산 확보: 소송 비용 지원 등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,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

법이 현장에서 사문화(死文化)되지 않도록,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.


결론: 교도관의 인권이 바로 수용자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

교도관에 대한 정당한 보호는 특정 직업군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. 이는 무너진 교정시설 내 질서를 바로 세우고, 교도관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수용자의 교정·교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.

 

교도관의 인권이 보장될 때, 비로소 안정적인 교정 행정이 가능해지고, 이는 결국 수용자의 인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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